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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회소개

관광협회소개 입니다

(사)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회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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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성명 주소 연락처 직함
김일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회장
김현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수석부회장
허은길 010-8804-4323 직전회장
조종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부회장
장갑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사무국장
서영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재무국장
박대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법인이사
김상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지역협력국장
김민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여성국장
강명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5길232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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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사단법인 원산도관광개발협회’(이하‘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산도의 관광자원,지역문화유산을 보존 및 개발하며,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 본 본회의 주 사무소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16-165번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
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사람
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특별회원
가. 보령시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단체
나. 본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고 유공한 단체
제5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사회 승인 후 7일 이내에 회비 등 제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가. 정관이 정한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나. 본회의 사업 및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본회의 회의 참석 및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2. 특별회원
본회의 회의참석 및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대표자 1인에 한함)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맞는 품위를 지키고 본회의 각종 사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정관과 제반규칙을 준수하고,회비 등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다. 탈퇴원서 제출 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금전 등 일체의 환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정관이나 기타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 기본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사람은 이사회 의결로서 징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한다.
가.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나. 정기총회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사람
다.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사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제명한다.
가.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
나.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사람

제3장 총 회
제10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 승인
2. 본회의 해산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
4. 임원의 선출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의결
6.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7. 기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②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③ 총회의사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 하여 본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소집)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1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총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전자적인 통지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의로 구분하며,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일 전 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위임사항
3. 회원 및 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
6.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특별사업,수익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사무국 직원의 임명 및 해임 동의에 관한 사항
10.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감사,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의결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성립과 의결)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구성)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이사 5명 이상(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제1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 잔여 임기가 5개월 이내이면 공석으로 하고,5개월 이상이 되면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자격) 본회의 회장은 본회 가입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기타 임원의 자격은 본회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하며,임원은 임원 선출공고 당시 회비 등의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단, 설립발기인은 예외로 한다.
제2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이어받는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 및 총회,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2. 재산상황 등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시에 총회,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이사가 본회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법률 또는 본회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그 해당 이사에 관한 직무수행정지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4.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다.
5. 감사는 수시감사와 연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매년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회에 관련한 긴급을 요하는 중대 사안 발생 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자격상실) 본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이사회에 무단으로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회비 등 제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감사에 의하여 정관 제2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되는 경우
4. 범죄행위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제6장 위원회 및 사업단 구성
제23조(구성)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사업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본회의 사업 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부설기관 및 병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④ 부설기관 및 병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① 본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은 다음의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다.
1. 사무국장 1인
2. 사무차장 1명
3. 직원 3명 이하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면하고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 유급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사무국 직무)① 사무국은 본회 업무 및 제반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행하고 본회 운영 전반의 관리업무를 맡는다.
② 사무국장은 본회 업무 및 제반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26조(사무국급여)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며 별도의 급여 규정에 의한다.

제8장 사업 및 재정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및 홍보 사업
5. 관광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6.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7. 지역 자연환경 보존 및 정화를 위한 사업
8. 공익을 위한 수익 사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
10. 기타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
제29조(회비) ① 본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는 회원의 월 회비는 10,000원 입회비는 200,000원으로 한다.
② 본회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가입하는 회원의 회비 등 제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변경없이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 회비 및 입회비
2. 특별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협찬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31조(예산) 본회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을 근거로 회계년도 말 이후 2개월 이내에 차기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고,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변경하고,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